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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안내(설명)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장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34)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의 범위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위 1~3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조업의 범위

    원재료(물질 및 구성요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 정리 ·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원재료 및 생산 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

    타 산업과의 관계
    •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 단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에 분류
    •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
    •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
    •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 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
    •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
    • 재생원료 생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 37)은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 38)인 서비스업으로 분류
    • 출판, 인쇄 및 신문발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 22)은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 58)으로 분류
    •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
      1.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2. ㉡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
      3.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
      4.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공장설립은 공장입지에 따라 크게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와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별입지란?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로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직접 부지를 매입, 개발하여 공장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취득 후 공장을 설립하는 공장용지를 개별입지라고 합니다.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입지(산업단지)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 등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하고 육성하기 위해 일정 지역 선정 후 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조성하여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공장용지를 계획입지라고 합니다.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계획입지(산업단지)란? 목록

    개별입지

    계획입지(산업단지)

    • 저렴한 토지확보 가능
    • 적지·적소에 입지선정 가능
    • 계획입지에 비해 업종의 제약이 약함
    • 공장용지의 처분과 확장이 용이
    • 각종 조세 및 금융지원
    • 산업기반시설 등의 SOC 여건이 양호
    • 공장설립관련 허가절차 용이
    • 건축법에 의한 조경의무 면제
    • 연관기업의 계열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입지구분별 승인유형
    입지구분별 승인유형 목록

    구분

    설립승인의 유형

    대상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m2 이상인 공장설립자 (공장건축면적이 500m2 미만인 경우도 가능)

    창업사업계획승인

    중소기업 창업자

    계획입지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개별입지 공장설립 승인절차
    1. 1

      공장설립 승인신청(신청인)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준비
      • 해당 시·군 공장설립 담당부서(공장설립민원실)에 접수
    2. 2

      관계부서 협의(시장 · 군수)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적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3. 3

      공장설립 승인서 발급(신청기업)

      •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4. 4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신청기업)

      • 건축허가 신청
      • 건축착공 신고
      • 건축사용 검사
    5. 5

      공장설립 완료신고(신청기업)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6. 6

      공장등록(시장 · 군수)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여부 확인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이내 통보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분양시
    1. 1

      입주기준공고

      • 공고내용 :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
      • 공고방법 : 공장설립 온라인지원 시스템(15일 이상), 필요시 일간신문 공고 병행
    2. 2

      입주계약 신청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입증 서류
    3. 3

      입주심사

      •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
    4. 4

      입주대상자 선정

      • 경합 시 입주우선순위 등에 의거 입주대상자 선정
    양 · 수도,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한 취득시
    1. 1

      입주계약 신청

      • 소유권 이전 종료 후 입주(단, 양수도는 소유권 이전 전 신청과 동시에 양도인는 처분신고(서) 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 - 기타 입주자격 입증 서류
        [양수도]
        1. 1. 양도인
          - 처분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 양수인의 사업계획서(양수인이 입주계약을 함께 신청한 경우 생략)
        2. 2. 양수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기타 입주자격 관련 입증 서류
        [경매]
        1. 1. 경매취득인
          - (낙찰대금 완납 전) 낙찰허가 결정서
          - (낙찰대금 완납 후) 낙찰완납 증명서
          - (소유권 이전 후)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분등본(법인일 경우)
          - 기타 입주자격 관련 입증 서류
    2. 2

      입주심사

      •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
    3. 3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간 검토 후 관련규정(산업집적법, 관리기본계획 등)에 적합 시 입주계약 체결
    지식산업센터 (시행령 제4조의6)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공장 및 산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하나의 공간에 입주 되어 있는 공장형태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형 공장" 으로 불렸으나 첨단산업시설의 입주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명칭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 6개 이상의 공장 또는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입주​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 만)의 합계​
      •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 이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비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수평투영면적)의 300%이상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공장 및 산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하나의 공간에 입주 되어 있는 공장형태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형 공장" 으로 불렸으나 첨단산업시설의 입주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명칭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다만, 당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시·군·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
      •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당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물류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에 한한다.)
    •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 공장의 시설​
      • -입주업체 생산활동의 지원시설규모는 당해 지식산업센터의 건축 연면적의 30%이내(산업단지내에는 20% 이내)​
      • -지식산업센터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지식산업센터 건축물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