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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가입
  • 신청서류 작성안내

    온라인민원 신청이 아닌, 각 지자체별 공장설립민원 담당창구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작성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등록(등록변경)신청
    • 공장 등록된 자가 등록내용 중 회사명, 대표자, 부대시설 면적, 세부업종, 공장부지 면적 또는 공장건축 면적(감소하는 경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등록된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 등록된 자가 공장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등록(등록변경)신청 서류 작성 안내

    공장등록(등록변경)신청 서류 작성 안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8.18>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장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2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 현황

    • 3 공장 소재지
    • 4 지목
    • 5 용도지역
    • 6 종업원 수
    • 7 생산품
    • 8 공장 업종(분류번호)
    • 첨단업종(적용범위)
    • 9 공장 부지 면적(㎡)
    • 10 제조시설 면적(㎡)
    • 11 부대시설 면적(㎡)
    12

    변경내용

    • 구분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공장 부지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업종 (분류번호)
    •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 변경전
    •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 4항까지, 제6항부터 제 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 2. 등록신청인 경우
      •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게획서
      •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도니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음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확인사항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210㎜ × 297㎜ [백상지 80g/㎡]

    작성요령​
    • 1“등록”, “등록변경”등의 단어 앞 사각형 중 “등록변경”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2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3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4지적법상 공장용지, 전, 답, 임야, 대지, 잡종지 등 28종류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토지대장상 지목종류를 참조하여 기재)​
    • 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및동법제36조”에 의한 도시(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보전, 생산, 계획)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선택하여 기재 - 용도지역이 2개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는 모두 기재​
    • 6현재 및 예정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7사출성형기계 등 생산제품명이나 용역의 종류(봉제업, 레이져절단가공 등) 기재​
    • 8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및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 통계청(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9공장부지 영역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10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 (연)면적 또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 11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12공장등록신청 시에는 기재사항이 없으므로 빈칸으로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