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등록변경)신청 서류 작성 안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8.18>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장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2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 현황
- 3 공장 소재지
- 4 지목
- 5 용도지역
- 6 종업원 수
- 7 생산품
- 8 공장 업종(분류번호)
- 첨단업종(적용범위)
- 9 공장 부지 면적(㎡)
- 10 제조시설 면적(㎡)
- 11 부대시설 면적(㎡)
12
변경내용
- 구분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공장 부지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업종 (분류번호)
-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 4항까지, 제6항부터 제 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 2. 등록신청인 경우
-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게획서
-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도니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음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확인사항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210㎜ × 297㎜ [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