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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가입
  • 신청서류 작성안내

    온라인민원 신청이 아닌, 각 지자체별 공장설립민원 담당창구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작성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고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서류 작성 안내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서류 작성 안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산업단지입주
    • [√]계약
    •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 2 회사명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4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 5 공장(사업장) 소재지
    • 6 입주형태
      • [] 분양
      • [] 임차
      • [] 양도·양수
      • [] 기타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7 업종
    • 분류번호
    • 첨단업종(적용범위)
    • 8 생산품(서비스)
    • 규모
      • 9 부지 면적(㎡)
      • 10 건축 면적(㎡)
      • 11 제조시설 면적(㎡)
      • 12 부대시설 면적(㎡)

    13 기존 공장

    • 회사명
    •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 분류번호
    • 규모
      • 부지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14 계약 변경사항,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 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 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210㎜ × 297㎜ [백상지 80g/㎡]

     

    [별지 제25호서식] 산업단지입주 (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HWP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
    HWP
    [별지 제29호서식] 임대신고서
    HWP
    [별지 제28호서식] 처분신고서
    HWP
    [별지 제27호서식] 처분신청서
    HWP
    [별지 제7호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HWP
    [별지 제7호의2서식]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HWP
    작성요령​
    • 1"계약", "계약변경“ 등의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2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명을 기재​
    • 3사업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 4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5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6입주형태 체크​
    • 7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재, 통계청(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8사출성형기계 등 생산제품명이나 용역의 종류(봉제업, 레이져절단가공 등) 기재​
    • 9공장설립(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10제조시설과 부대시설 면적의 합산​
    • 11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 (연)면적 및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 1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13수도권내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승인" 신청 시에만 기재​
    • 14입주계약 신청시에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빈칸으로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