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민원 신청이 아닌, 각 지자체별 공장설립민원 담당창구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작성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2 회사명
(전화번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 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210㎜ × 297㎜ [백상지 80g/㎡]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